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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잡아 집에서 기른 40대 여성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까마귀 잡아 집에서 기른 40대 여성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서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7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향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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