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담당 수의사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감정노동 문제에 제도적 대응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수의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법에 제34조의2(심리지원)를 신설해 동물 안락사 등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