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사료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행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영양제나 기능성 영양제 등의 별도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람이 섭취하는 영양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제품에는 예방·치료 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반면 특정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예방·치료 효과 표시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