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서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7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향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