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한정애 의원)이 "동물보호 입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도입이다.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