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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과태료 최대 60만원

정읍시,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과태료 최대 60만원

전북 정읍시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또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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