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7:53 (수)
강아지 9마리 벽돌로 쳐 죽인 호주 20대男, 1년6월 징역형
강아지 9마리 벽돌로 쳐 죽인 호주 20대男, 1년6월 징역형
  •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승인 2015.05.04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오후 경기도에 위치한 한 동물보호소에 주인을 잃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4.8.5/뉴스1 2014.08.05/뉴스1 © News1 김영진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호주에서 한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1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남성은 히로뽕으로 알려진 환각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아지 9마리를 벽돌로 때려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이름은 네이슨 톰슨(25)이며 사건 당시 목격자는 톰슨이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쿠리쿠리 마을에서 지난 3월 '대학살'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캐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당초 강아지 주인은 인터넷을 통해 분양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주인은 이전 분양거래를 성사시켜준 톰슨을 찾아가 강아지들을 맡겼다.

톰슨은 미분양 강아지들을 동물보호협회 보호소로 보낼 생각이었으나 약에 취해 공터로 데려가 벽돌을 내려쳐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남성이 근처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강아지들의 '깨갱'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톰슨의 동물학대가 확인됐다.

법원 판결문은 "피고가 왼손으로 강아지 한 마리를 들고 오른손에 쥐어진 벽돌로 계속 내리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피고가 자신의 자동차에서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강아지 머리를 벽돌로 4차례 가격했다고 목격자는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담당 판사 로버트 스톤은 톰슨에게 18개월 징역을 선고하면서 톰슨의 동물 학대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톰슨은 징역과 더불어 평생동안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다.

톰슨의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이 사건 당시 환각상태였다며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