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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푸들 세일! 2박3일 5만원'…반려견 렌탈사업 사라질까
'토이푸들 세일! 2박3일 5만원'…반려견 렌탈사업 사라질까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05.2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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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FCI 국제 도그쇼'에 참가 애견들이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가전제품, 명품 가방은 물론 결혼식 하객까지 대여해주는 세상이다.

최근에는 반려견을 기르고 싶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애완견을 대여해주는 '렌터도그(Rent a dog)'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렌터도그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견종을 선택해 원하는 날만큼 빌릴 수 있다. 대체로 간편한 데다 가격까지 비싸지 않다.

업체들은 '2014년 토이푸들 전격 세일. 예약시 2박3일 5만원으로 할인' '기다리시던 그 토이푸들 입고' '얼짱 강아지 순백색 말티즈 암컷 5만원, 짖지 않는 닥스훈트 5만원' 등 각종 홍보 문구를 내세워 고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금연지킴이'로 애완견을 임대해 준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

대개 반려동물을 기를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주 수요층이다. 업체의 홍보 문구처럼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독고노인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3~7일씩 대여·회수하는 대여업의 방식 탓에 생활환경 및 주인 변경이 잦아 반려동물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지닌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대여 및 동물경품제공 금지를 명문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과 개·햄스터 등의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려 목적의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했는데 다만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치료도우미견 대여, 광고 촬영을 위한 동물 대여 등 장애인 복지 및 치료를 위한 경우나 사회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또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민속 경기 등 사회·문화적으로 허용 가능하거나 동물 사육·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렌터도그 서비스는 2007년 미국 LA에 플렉스페츠(FlexPetz)란 애견 대여업체가 등장해 뉴욕·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10개 지점을 내고 영국 런던까지 진출했으나, 미국 및 영국 정부가 2008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문을 닫았다.

반면 2009년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일본과 중국에서는 현재 애견 대여업이 성업 중인데,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명절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대여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도 '애견 대여 사업'을 두고 찬반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서는 '유기견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과 '생명 존중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 중이다.

반려동물 대여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1인가구와 청소년들의 정서안정,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도움이 된다" "강아지 대여는 분양을 받기 전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체크해볼 수 있어 분양 뒤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고아원에서 애 데려다가 며칠 키워보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명을 빌려준다는 점에서 인도적으로 큰 문제이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개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 고통, 생명존중의 가치를 생각할 때 반려동물대여업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나 키울 여력이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경우라면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 희망자가 유기견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임시보호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아지 대여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화면.(사진 해당 업체 홈페이지 캡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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