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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전세계 10만 여명 동참
한국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전세계 10만 여명 동참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06.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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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영국 ADI에서 보내온 한국 동물원법 제정 지지자 10만 9100명의 서명을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사진 카라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동물보호단체가 한국의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동참했다.

16일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에 따르면 영국의 전시동물 보호단체인 ADI(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는 한국의 '동물원법' 제정을 지지하는 전세계 10만 91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주 카라측에 보내왔다.

ADI는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www.care2.com)와 홈페이지(www.ad-international.org)를 통해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제안한 '동물원법'의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장 의원의 발의안은 동물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뒤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물쇼 금지, 동물원에 적응할 수 없는 동물은 사육·전시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ADI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은 현재 동물원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운용중이다.

특히 1981년 제정된 동물원 면허법을 통해 7일 이상 동물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은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또한 동물원 동물들이 항상 안락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온도, 환기, 조명, 소음수준 등 적정 환경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동물원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 현행법상 동물원 내 사육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환경 제공 등 동물의 복지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것이다.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도 동물원 내 동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카라와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환경부에 '동물원 및 수족관법'의 제정 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야생동물 등 수용시설의 의무 등록 ▲진정한 의미의 동물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인증 ▲관한 법률과 연관성 고려한 포괄적인 입법시도 ▲합리적인 동물복지 기준 제시 및 미준수시 처벌 명시 ▲동물원 감시기능 강화 ▲동물조련은 동물의 복지향상, 관람객의 안전, 조련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 등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혜원 카라 정책국장(수의학박사)은 "동물원법 제정 염원이 국내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리고자 영국 ADI에서 보내온 소중한 서명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오래 기다려온 동물원법인 만큼,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동물복지의 확보가 가능한 내용으로 하루빨리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ADI측에서 카라에 보내온 한국 동물원법 제정 지지자 10만 9100명의 서명.(사진 카라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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