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유기동물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15일로 연장하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 공고 기간을 두도록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은 구조된 유기동물에 대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호사실을 7일 이상 알리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증·분양이 되지 않은 경우 안락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도 및 시·군·구가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획득한 후에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아 상황에 따라 공고 후 10일 만에 안락사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소유권 획득 시기를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시·도 및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5일 이상 분양 공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유기동물의 안락사 전 공고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두 배 가량 늘린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등록된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수는 2012년 약 21만 마리에서 2014년 약 88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동물은 약 8만 1000마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안락사를 통해 희생된 유기동물 수는 전체의 약 23%인 1만8436마리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1만 1387마리에 달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OECD에 가입한 16개국 중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미입양을 안락사 시행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간도 이탈리아 60일, 독일 21일, 핀란드 15일 등 10개국 이상의 평균보호기간이 15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2014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분양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7일에 달하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5년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견의 약 7.7%가 10일이 지난 후에야 원소유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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