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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신에 혓바닥 피어싱까지…미용인가? 학대인가?
반려동물 문신에 혓바닥 피어싱까지…미용인가? 학대인가?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06.2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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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들에게 문신을 새긴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News1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반려동물 혓바닥에 피어싱을 하고 몸에 문신을 새긴 사진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국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속 스핑크스 고양이는 상반신에 이집트 파라오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가 하면, 한 강아지는 앞 다리에 빨간 색의 하트 문신과 함께 혓바닥 피어싱까지 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해당 사진은 해외 네티즌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충격적인 모습에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말 못하는 동물들을 괴롭히지 마라", "얼마나 아팠을까. 화가 난다", "동물 학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등 분노가 섞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뉴욕 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신과 피어싱을 동물학대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과 15일의 구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치료와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귀표나 문신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의사의 감독 하에 이뤄지는 문신과 피어싱 역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펜실베이니아의 한 여성이 고양이의 귀와 목에 피어싱을 한 후 '괴기스러운 고양이(gothic kittens)'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넷에 판매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반면 플로리다주에 있는 업체인 '타투어펫(tattoo-a-pet)'에서는 동물 인식표로서 문신을 시술해주고 있다.

이 업체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경우 피부 아래에 칩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기때문에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물을 분실했을때 임시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칩을 스캔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신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려해 박종무 평화와 생명이 함께하는 동물병원장은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이 아닌 이유로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은 동물학대로 간주된다"며 "문신의 경우 마취제를 사용 후 바늘로 잉크를 입히는데 그 잉크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 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강아지, 고양이의 경우 사람보다 피부 층이 더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문신을 했을 경우 피부암, 피부 괴사, 종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반려동물 문신 업체 '타투어펫'은 인식표로 이용할 수 있는 문신을 권한다. (사진 TATOO-A-PET 반려동물 문신 안내 영상 캡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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