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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경기도에선 일반 쓰레기?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경기도에선 일반 쓰레기?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08.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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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로드킬(동물이 자동차 등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을 당한 동물의 사체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산시 와동 운전면허시험장 근처 도로에서 고양이 사체가 일반쓰레기와 섞여 방치되면서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지난 17일에는 용인시 유방동의 한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개 사체가 수일간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동물이 로드킬을 당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동물의 사체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질 경우 청소차량이 수거하기 전까지 노상의 쓰레기 집하장에 장기간 노출된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에는 사체가 쉽게 부패해 악취가 발생하고 구더기가 생기는 등 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국애견협회 관계자는 "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방식은 악취 및 전염병 발생 위험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며 "애견인들이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불법 암매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위생 문제와 생명 존엄성을 고려해 더 나은 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 8월부터 '애완동물 사체 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반은 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와 위생 비닐에 담아 냉동 보관 후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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