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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 서울서 치료 중…강아지 버린 30대男 검거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 서울서 치료 중…강아지 버린 30대男 검거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08.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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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버린 A(3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강아지 제보 사진 캡처) © News1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살아 있는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버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4일 살아 있는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버린 A(3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는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께 대전 동구 인동의 한 도로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화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키우던 강아지가 크게 다쳤고 죽을 것 같아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고"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 A씨가 버린 강아지의 실소유자는 A씨의 여동생으로, A씨는 여동생에게 강아지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줬다고 말했다"며 "강아지가 버려진 시각은 20일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사이로 쓰레기봉투 안에서 A씨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주거지를 확인 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버려진 강아지는 2~3개월 된 말티즈 종으로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의 이리온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다.

강아지의 이송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 동물보호 시민운동단체 '케어' 대표는 "강아지에게 적합한 치료를 위해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강아지를 인계받아 강남의 동물병원으로 이송시켰다"며 "수의사 소견에 따르면 강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강아지의 치료비는 케어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강아지의 치료를 맡은 강남 이리온 동물병원 관계자는 "겉으로 드러난 상태는 왼쪽 눈 시력이 없는 것, 머리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사실 이 정도로 두개골이 골절되면 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CT검사 결과 두개골 함몰로 인해 뇌쪽으로 뼈조각이 꽤 많이 들어간 상태로 뇌 기능 손상되지 않도록 뇌압력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주사를 맞고 있다. 추후 진료를 위해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고의성이 판단되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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