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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케어,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 근황 알려
동물보호단체 케어,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 근황 알려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08.2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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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시민운동단체 '케어'는 홈페이지에 쓰레기봉투에 버려졌던 강아지의 근황을 밝혔다.(사진 동물보호 시민단체 케어 홈페이지 캡처)© News1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살아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의 근황이 알려졌다.

강아지의 이송과 치료를 담당하는 동물보호 시민운동단체 '케어'는 25일 홈페이지에 강아지의 진료 진행 상황을 알렸다.

건강검진 결과 강아지는 혈액의 인(燐)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영양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두개골 함몰로 인해 오른쪽 뇌를 다쳐 시력, 청력이 약해진 상태다.

특히 왼쪽 눈의 경우 시력 반사가 없고 CT 촬영 결과 목과 머리의 상태가 좋지 않다.

현재 뇌가 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기가 가라앉은 이후에 적절한 시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아지의 치료를 맡은 강남 이리온 동물병원 관계자는 "겉으로 드러난 상태는 왼쪽 눈 시력이 없는 것, 머리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사실 이 정도로 두개골이 골절되면 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CT 검사 결과 두개골 함몰로 인해 뇌쪽으로 뼛조각이 꽤 많이 들어간 상태로 뇌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뇌 압력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주사를 맞고 있다. 추후 진료를 위해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살아 있는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버린 A(3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 A씨가 버린 강아지의 실소유자는 A씨의 여동생으로, A씨는 여동생에게 강아지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줬다고 말했다"며 "강아지가 버려진 시각은 20일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사이로 쓰레기봉투 안에서 A씨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주거지를 확인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의성이 판단되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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