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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실내동물원서 '희귀동물 사체' 무더기 발견
[동영상]실내동물원서 '희귀동물 사체' 무더기 발견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08.2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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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을 중단한 ''줄루랄라'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한 실내동물원에서 희귀동물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28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실내동물키즈파크 '줄루랄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 희귀종을 포함한 동물들의 사체가 나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왈라비, 코아티, 프레리독, 앙고라 토끼, 고슴도치 등 포유류와 뱀, 거북, 도마뱀 등 파충류 등 총 20여 마리에 이른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 확인 결과, 발견된 폐사 개체 가운데 15마리가 CITES 대상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 실내동물원은 약 991.73㎡ 규모로 조성돼 60여종 1300여마리의 동물체험공간으로 영업을 해오다 지난 24일 문을 닫았다.

실내동물원 운영 1년 만에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폐사한 것이다. 이는 동물체험에 활용된 금붕어, 병아리, 미니돼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체 폐사 개체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체측은 "메르스 여파 등으로 동물원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채권자들이 집기를 떼어내버려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해졌다"고 영업중단 이유를 밝히며 "폐사한 개체들은 이미 과거에 죽은 것으로 냉동고에 보관해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테마 공간으로 나눠 운영해 온 이 실내동물원은 거의 모든 종류의 중소형 동물들을 전시해왔다.

'버드밸리'에서는 모란앵무, 금강앵무, 회색 앵무, 잉꼬, 썬 코뉴어, 핀치 등 수백 마리의 새들을, '습지연구소'는 푸른혀도마뱀, 게코도마뱀, 턱수염도마뱀, 별거북, 설가타거북, 알비노비단구렁이 등과 같은 파충류와 양서류를 전시했다.

이밖에 천연기념물 제329호 아기 반달가슴곰의 이유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난 5월에는 과일박쥐가 지연분만으로 새끼 한마리를 출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내동물키즈파크 '줄루랄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 희귀동물들의 사체. © News1

문제는 이번에 사체로 발견된 CITES 대상 희귀종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에 따라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관할 지방환경관서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줄루랄라'는 CITES종이 폐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동물의 사체를 보관중이었으며, 양도 신고 역시 구비서류 미미로 신고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만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자유연대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여부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서는 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원 설립시 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만 하고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폐업시에는 폐업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적으로 동물의 방치, 불법 판매, 폐사,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물원 설립과 폐업, 전시동물 복지를 규정한 '동물원법'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 발의한 '동물원법'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동물원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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