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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도 가지가지…이번엔 '총상' 입은 고양이
동물학대도 가지가지…이번엔 '총상' 입은 고양이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09.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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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조은동물병원은 최근 치아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고양이에게서 납탄이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사진 피해 고양이 방사선 사진(상), 수술로 제거된 납탄(하, 좌)과 손상된 치아 및 뼈조각(하, 우), 조은동물병원 제공,)© News1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고양이가 밀렵용 총에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포항시 조은동물병원은 최근 치아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고양이 목덜마에서 납탄이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총상을 입은 고양이는 포항시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돌봐주던 '대박이'로 1세가량 된 코리안 숏헤어 수컷이다.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대박이는 지난 8월 16일쯤 나갔다가 20일쯤 공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병원에 처음 방문 당시 대박이는 외상은 없었으나 왼쪽 어금니 부근에서 피와 농이 발견됐고 탈수 증상 등을 보여 일주일간 염증 치료와 체력 회복 기간을 가졌다.

병원측은 지난달 28일 다시 병원을 찾은 대박이의 치아 발치를 위해서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몸에서 금속성 이물을 발견했다.

이물의 정체는 납탄이었는데, 정밀검사 결과 대박이의 왼쪽 윗 어금니를 관통하고 목덜미 부근에 박혀 있었다.

외상이 없었던 대박이는 입이 벌려진 상태에서 납탄이 치아에 맞은 것으로 추정됐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천만다행으로 주요혈관 및 신경 손상은 없었다"며 "위턱뼈가 납탄에 긁히면서 납 조각이 발생했으나 안면신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박이는 2시간의 응급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중이며 모레쯤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향후 음식물 섭취 장애를 가지고 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총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돼 동물학대 논란이 벌어졌다.

현행 '대한민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조(벌칙)에 따르면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하거나,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왼쪽 상악 어금니를 관통하여 목 주위 근육층을 통과 후 목덜미 부근에 박혀 있던 납탄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중인 고양이 '대박이''.(사진 조은동물병원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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