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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걸고 개싸움' 투견 도박판 벌인 29명
'판돈 걸고 개싸움' 투견 도박판 벌인 29명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08.3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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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속현장에서 발견된 투견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이들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 외에 현장에 있던 개주인들과 판돈 640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에 참여한 사람 등 28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수곡교 아래 공터에서 돈을 걸고 개싸움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사전에 불법 투견 도박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 17마리 중 부상을 입은 2마리는 현재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고, 나머지 15마리는 압수됐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훈련과정에서 러닝머신에 묶인 채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에 노출돼 있다.

특히 싸움에서 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개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도살업자에게 보내져 개고기로 유통되기도 한다.

그러나 투견 도박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투견은 도박을 위해 동물을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범죄행위"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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