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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성행…단속해야 할 환경부는 '뒷짐'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성행…단속해야 할 환경부는 '뒷짐'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10.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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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남 창원 한 실내동물키즈파크에서 발견된 CITES종 사체들.(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최근 온라인상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지방청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업무 현황'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 환경청은 지난 3년간(2012~2015) 3만9840건에 이르는 각종 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CITES종의 불법행위 적발은 단 42건에 불과했다. 적발 사유도 행정절차상 신고미이행 등이 대부분으로, '불법매매'에 대한 적발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CITES종의 불법거래 단속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환경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CITES종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됐고, CITES 지정 종수가 2006년 1153종에서 2014년 3만5569종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CITES종의 실질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등 행정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3년간 약 4만건에 이르는 각종 업무를 전국 7개 지방 환경청에서 각 1명씩, 총 7명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업무중 88%에 이르는 3만5036건의 CITES업무가 집중된 한강유역환경청 경우도 담당자는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은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가 법률상 대폭 강화되고 CITES 수입·수출건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사실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가공품 CITES 등에 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이관하고, 지방 환경청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환경청이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관리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현실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무질서한 포획 및 채취를 제한하고, 당사국간의 국제거래시 허가제도를 통해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이다.

지난 1973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협약이 체결됐고, 1975년 7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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