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동물약국을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소에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에서 선택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동물등록 대행업무를 할 수 있지만 동물약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약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등 동물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약국은 개인정보 처리사업자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대행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3400여곳에 달하는 동물약국이 동물등록 대행업소로 지정될 경우 현재 50%대 수준인 동물등록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동물등록 방식을 동물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