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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화장품' 유통 금지…동물보호단체들 '환영'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 금지…동물보호단체들 '환영'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0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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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코리아 우미령 대표와 방송인 샘 해밍턴,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비크루얼티프리 글로벌 캠페인 다이렉터인 클레어 맨스필드(왼쪽부터)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러쉬 매장에서 열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위한 캠페인 행사에서 서명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 '화장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동물보호단체들이 일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는 4일 논평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있어 동물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하지만 일부 예외가 적용돼 법적 한계가 존재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도 "동물실험 금지의 첫 단계인 만큼 단계적인 수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주었다"면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전문성을 내세운 폐쇄적인 동물실험분야를 동물보호 영역으로 이끌어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카라(대표 임순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이 법적 필요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화장품 동물실험 완전금지를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 디뎠다"며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카라의 착한화장품 사업에 화장품 회사들이 더 많이 합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만들거나 동물실험을 거친 수입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 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물대체실험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 제조 및 취급자가 아닌 제3자의 연구 목적일 경우 등은 예외 규정으로 뒀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동물실험의 '3R원칙(Reduction·Refinement·Replacement)'을 반영하고 있다.

'3R원칙'은 실험동물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 실험동물 숫자의 감축(Reduction), 실험동물의 고통 경감(Refinement) 등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동물실험의 3R원칙에 근거해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제조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에 대해 판매·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및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은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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