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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 정해진다
동물병원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 정해진다
  •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승인 2016.0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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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코리아 펫쇼에서 시민들이 애견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처방전' 발급수수료만 상한액(5000원)을 두고 있어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를 놓고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해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규정과 관련해서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동물병원 발급수수료 상한액 규정'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 모두 8건의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축산업자가 받아야 하는 축산업 관련 교육에 대해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고령 노인의 불편함 등을 감안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활용한 온라인교육 같은 다양한 교육이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 촬영 사진'을 요구하는 행정사 자격증에 대해 주민등록증·여권 등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으로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 입소자의 개인통장을 '적정하게'만 관리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입소자의 재산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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