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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톡톡]日 다이지 돌고래 수입 반대…'고양이 학교 생활' 영상 화제
[펫톡톡]日 다이지 돌고래 수입 반대…'고양이 학교 생활' 영상 화제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6.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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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1월 둘째 주 온라인에서 네티즌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펫이슈를 소개한다.

1.'日 다이지 돌고래 수입' 철회하라: "정부는 왜 제재하지 않는가"

환경운동연합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울산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수입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환경·동물단체들이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 은폐와 일본 큰돌고래 추가 수입 추진을 규탄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대표 황현진)는 지난 6일 정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고, 환경부는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돌고래를 들여오려고 하는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이지초(太地町)에서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돌고래를 가둔 뒤 작살로 잡는 전통이 이어져오는 '돌고래 학살지'로 유명하다.

울산 남구청은 올 상반기중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2마리의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6월쯤 큰돌고래 2마리를 추가로 들여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국내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 대부분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개체"라며 "잔인한 돌고래 포획을 막기 위해선 한국 정부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 일본 돌고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왜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제재하지 않는가", "항의 민원 글을 등록했다. 이번 일은 동물학대로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들은 자기 돈 아니라고 아무 일이나 벌인다" 등의 비난 의견을 남겼다.

2.시름시름 앓다 죽은 강아지, 출생 배경은?: "애견숍에서 구매하면 바보"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1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불법번식장에서 반려견 77마리를 구조했다. 사진은 당시 번식장의 모습.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서울의 한 애견거리에서 태어난지 두 달 된 흰색 푸들을 70만원에 주고 구매한 박모(30)씨. 그러나 집에서 함께 산 지 나흘째 되던 날부터 강아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요즘은 애견숍 뿐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동물병원 등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개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퍼피밀에서 태어났다는데 있다.

'강아지 공장'의 어미 개들은 배설물 관리에 용이한 '뜬장(아랫부분이 철망으로 제작돼 뚫려있는 우리)'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출산만 반복하다 죽음을 맞는다. 때문에 이런 곳에서 태어난 새끼들 또한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부분의 강아지 공장은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동물생산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불법 번식장이 전국 곳곳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등록된 동물생산업소는 현재 총 91곳.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적게는 1000여 곳, 많게는 3000여 곳의 불법 번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제발 사지 말고 유기동물 입양합시다", "개, 고양이는 물건이 아닌데 마트의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강아지 농장 없애라",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꿔라", "애견숍에서 동물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3.미래헌법에 '동물보호규정' 신설 요구: "동물보호 범위 명확해야”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아리랑(대표 김호중)'은 지난 2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미래헌법에 동물보호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사진 애니멀아리랑)© News1

헌법에 인간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상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아리랑(대표 김호중)'은 지난 2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미래헌법에 동물보호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호호를 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스위스는 1992년 헌법개정시 법적으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했다.

독일은 2002년 헌법개정시 20조에 '국가는 장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 하에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와 관련해서는 집행권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한국 법에서는 '생명'은 인간뿐이며, 민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물건에 분류된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동물 그 자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8일 현재까지 955명의 네티즌들이 아고라 서명에 동참했으며, 함께 개설된 국제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당연히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찬성한다. 꼭 실현되길 바란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니 동물 보호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등 의견을 남겼다.

4.개가 '씹다 버린' 새끼 고양이: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

© News1

보라색 새끼 고양이가 개에게 지속적으로 씹혀진 채 발견됐다.

CNN 등 외신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털빛이 진한 보라색을 띤 새끼 고양이가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의 길가에 놓인 골판지 상자 속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태어난 지 7주 정도 된 새끼 고양이는 몸무게가 1kg도 되지 않았고 온몸에는 개에게 물린 듯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였다.

진료를 담당한 수의사는 보라색 새끼 고양이 몸에 있는 상처는 개의 송곳니에 반복적으로 물린 흔적이라고 진단했고, 아마 개에게 던져져 '장난감'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수의사 모니카 루디거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는 핏불 테리어(투견으로 유명한 견종)의 놀이용 장난감으로 고양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고양이를 입양 보내려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새끼 고양이는 동물보호소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 중이며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 친구도 사귀고, '스머프'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스머프를 갖다 버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 같다",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마음이 아프다"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5.학교에 다니는 고양이 학생: "고양이 마이클, 안쓰러워"


고양이가 학교를 다니는 가상현실을 코믹하게 다룬 영상이 네티즌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애론(Aaron)이라는 남성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반려동물의 짜증나는 학교생활 편'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고양이 '마이클'은 체육시간에 남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수업시간에 딴청을 피우다 다른 고양이의 고자질로 선생님에게 혼이 나는 등 안타까운 모습이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마이클은 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노트북을 키고는 다급하게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한다.

고양이 마이클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이는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4일 만에 3만 2000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마이클 정말 사랑스럽다", "영상 정말 재밌네", "마이클의 팬이다. 정말 재밌고 멋진 영상이다", "마이클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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