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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톡톡]진돗개 끌고 다닌 '악마 쏘나타'…아기 코끼리 양육 영상 화제
[펫톡톡]진돗개 끌고 다닌 '악마 쏘나타'…아기 코끼리 양육 영상 화제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6.02.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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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2월 셋째 주 네티즌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동물 이슈를 소개한다.

1.남의 진돗개 차로 끌고 다닌 '악마 쏘나타':"뭐라 변명해도 처벌 필요"

월이가 차에 매달려 끌려 다니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 (사진 케어 제공) © News1

제2의 '악마 에쿠스'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승용차에 남의 진돗개를 묶어 1㎞ 넘게 끌고 다닌 A씨(63)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소환 조사했다.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케어에 따르면 끔찍한 고통을 겪은 개의 이름은 '월이'. 지난 4일 목줄이 풀린 월이는 자신의 집에서 1.3km 떨어진 곳에서 돌아다니다 A씨에게 발견됐다. A씨는 월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월이를 찾아 헤매던 보호자들과 만났다.

월이 가족은 A씨에게 월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다음 날인 5일 승용차에 줄을 매달고 월이를 끌고 가 보호자 집에 두고 갔다. 이에 보호자는 케어 측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케어가 지난 15일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화가 난다. 어떻게 개를 매달고 끌고 다닐 생각을 했을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안쓰럽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해라", "뭐라 변명해도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2.지난해 '길고양이 혐오' 학대 가장 많아:"고양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에 접수된 동물학대 제보 가운데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접수된 동물학대 제보는 총 180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건은 형사고발 조치했고, 800여건은 관공서 등과 협력해 민원을 해결했다.

케어가 밝힌 학대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길고양이 혐오성 학대'였다.

쥐약 살포, 길고양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실 폐쇄, 화살로 몸 관통시키기, 건강원에 팔아넘기는 등 형태도 다양했다. 또한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캣대디)들에 대한 폭행 사건도 잇따랐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인간답게 착하게 삽시다.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해요", "고양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못살게구나", "동물들과 더불어 살 기 어려운 이 세상이 문제다", "길고양이들이 있어 그나마 쥐들이 들끓지 못하는 것인데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3.'발 물은 진돗개' 학대한 집배원:"병원부터 갔어야지" vs "개가 물면 화나서 그럴 수 있다"

대구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중 자신의 발을 문 진돗개를 20분가량 학대한 사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군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집배원 김모씨(35)가 목줄을 한 채 튀어나온 진돗개에게 오른발을 물렸다.

김씨는 개에게 물려 발에 상처가 났고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대나무로 진돗개를 찌르는 등 20분가량 괴롭혔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개에게 물렸으면 주인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지. 집배원의 생각이 짧았다", "물린 상태가 심각했으면 병원부터 가봤어야지" 등 댓글로 김씨 태도를 지적했다.

반면 "당연히 개가 물면 화나고 눈 돌아갈 수 있다", "개가 많이 안 다쳤으면 됐지 그걸 또 동물학대 신고를 하나" 등의 글을 남기며 개 주인을 비난한 네티즌들도 있었다.

4.독일 헌재, "동물과 성관계 허용" 위헌심판 청구 각하:"인간의 탈을 쓴 동물들"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최근 국내에서 남성 3명의 '개 강간' 사건이 SNS에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독일에서는 동물과 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 19일 독일의 한 남성과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한 '관계법'이 자기 결정권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지만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부자연스러운 성적인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한 원고들이 다수의 이해가 반영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2013년 동물보호법에 동물과의 성행위 또는 그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만 5000유로(약 342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인간의 탈을 쓴 동물들이다",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생각만 해도 역겹다", "기가 막히다", "정말 별걸 다 인정해 달라고 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5.'아기 코끼리' 양육 영상:"아기 코끼리가 애교 부리면 집이 무너질 수도"



아기 코끼리 양육 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야생동물보호단체 '와일드 이즈 라이프'(Wild is life)의 설립자 록시 댄쿽스(Roxy Dankwerts)는 생후 14개월 된 아기 코끼리 모요(Moyo)를 기르고 있다.

모요는 코끼리 무리와 함께 강을 건너다 물에 빠졌고 익사 직전 구조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위치한 '와일드 이즈 라이프'로 옮겨졌다.

그 후 댄쿽스는 모요를 정성스럽게 보살폈고, 모요는 댄쿽스를 엄마라고 인식하듯 그만 졸졸 따라다녔다.

하지만 모요는 집안에 용변을 보고, 주방의 음식을 먹어치우는가 하면 가구와 집기들을 마구 헤집어 놨다.

결국 댄쿽스는 모요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나무 막대기로 막아 놓았지만 모요는 나무 막대기까지 먹어치우고 실내로 들어왔다.

하지만 댄쿽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모요는 특별한 동물이다. 떠나보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BBC가 지난 1일 공개한 좌충우돌 모요의 양육 영상은 국내 언론에 지난 13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모요의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귀엽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다", "별의별 동물을 다 키우네", "쑥대밭이 된 집안 치우기도 만만치 않을 듯", "정말 놀라울 따름", "코끼리가 애교 부리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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