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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사육' 영상 올린 20대, 벌금 안내 교도소행
'악어 사육' 영상 올린 20대, 벌금 안내 교도소행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03.0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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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씨는 애완악어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준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지난해 살아 있는 동물을 애완용 악어에게 먹이로 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일으켰던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를 판결받았지만 벌금 340여만원를 내지 않아 수배중이던 김모씨(28)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동영상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광주에서 고등학생을 차량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약 1m짜리 샴악어 사육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팔로워 수만 4만명에 이른다.

페이스북 파충류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김씨는 특히 살아 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잔인한 '피딩'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 SNS 상에서 큰 관심을 받자 길고양이도 악어에게 먹이겠다고 예고까지 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는 지난해 7월 기니피그 등 살아 있는 동물을 악어에게 산채로 먹인 김씨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케어는 환경부 산하 환경청에 김씨가 키우는 악어의 몰수 조치를 요청했지만, 그의 주소가 불분명해 악어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김씨가 키우는 악어는 태국에 주로 분포하는 샴악어로, 몸 길이가 3m 안팎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국제멸종위기종(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1급으로 분류돼 있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의 동영상에 등장했던 악어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악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 관계자는 "환경청은 하루빨리 악어의 소재를 파악한 뒤 몰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또한 사법당국은 멸종위기종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동물학대를 저지른 김씨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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