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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악어 사육 SNS스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샴악어 사육 SNS스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승인 2016.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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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악어를 불법사육한 김모씨(28)의 집에서 발견한 샴악어. (사진 금강유역환경청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샴악어 사육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SNS스타'가 된 20대 남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국제멸종위기종(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1급으로 분류된 샴악어를 자신의 자택에서 키우며 살아 있는 동물을 먹이로 준 김모씨(28)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파충류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김씨는 살아 있는 토끼 등을 악어에게 먹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로 'SNS스타'가 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살아 있는 기니피그를 샴악어 먹이로 주는 동영상을 게재한 뒤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악어 먹이로 던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악플러들에게 저주가 깃들기를 바란다” 등의 글을 올린 뒤 지난 11일 자살을 기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광주에 사는 한 고등학생의 집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으며,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벌금을 내지 않아 긴급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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