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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대기쳐지고 질질 끌려다니고…매일 밤마다 학대 당한 개
패대기쳐지고 질질 끌려다니고…매일 밤마다 학대 당한 개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09.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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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동물학대사건 피해견의 구조 직후 모습.(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대구 동구의 한 동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개의 절박한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매일 같이 들려오는 이 끔찍한 소리에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져든다.

온 동네를 공포에 질리게 한 이 소리는 다름아닌 개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가 빚어낸 것이다.

이 같은 사연은 11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개의 상황은 절박했다. 땅에 패대기쳐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등 온갖 학대를 작은 몸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평소에도 이런 광경을 봤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로 판단, 경찰과 함께 견주를 찾아가 개를 긴급구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격리조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4조)만 할 수 있어 만약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반환조치해야 한다.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은 다시 자신을 학대한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는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물보호법을 보다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등록제 확대 ▲동물학대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구체화 및 명확화 ▲동물이 학대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가능 ▲동물학대죄 형량 상향조정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복된 학대의 위험 등 피학대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해서 학대 행위자에게 소유권 등의 제한, 상실 또는 양도를 선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미 영국,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등 해외에서는 법으로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구조 활동을 하면서 부실한 법의 한계로 인해 위태로운 생명들을 마주하고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면서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피학대동물의 소유권 박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앞에 좌절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다음아고라에서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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