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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심한 화상' 강아지, 열흘 가까이 방치한 보호소
'온몸에 심한 화상' 강아지, 열흘 가까이 방치한 보호소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09.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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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공고에 올라온 푸들(2세 추정·암컷). 보기에도 화상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강아지가 지방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열흘 가까이 방치됐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대표 박소연)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북 익산 익산시공설운동장 부근에서 푸들(2세 추정·암컷) 한 마리가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이 강아지는 익산시 황등면 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겨졌고, 유기동물로 등록됐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라온 유기동물 공고를 보면 이 강아지는 발견 당시 중성화 수술은 안돼 있었고, 2Kg 조금 넘는 작은 몸 전체에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겨진 강아지는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공고기한 종료일 19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된 한 시민이 동물보호소에 강아지 치료를 위해서 임시보호조치를 요구했으나 동물보호소측은 이를 거절했다. 유기동물 공고기간이 남아있어 원주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은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4조) 특히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해야만 한다.(동물보호법 제7조)

하지만 익산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는 상주 수의사는 물론 부상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시스템조차 전무한 상태였다. 또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를 감독해야 할 시도 현장 확인 등 관리가 부실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가 익산시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결국 유기동물보호소측은 해당 동물의 치료를 위해 임시보호조치를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에 따르면 해당 유기동물보호소는 올해 처음 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곳으로, 보호소장 1명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강아지는 시민이 구조해 경기 평택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과 규정 등 위탁 보호소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해당 위탁 동물보호소에 상주 수의사는 없지만 지정 협력 동물병원이 있는데 (다친 유기견에 대해) 치료가 되지 않은 이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다친 유기동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시는 위탁 동물보호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등을 통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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