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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자국 선명한 전기도살봉·바닥에 얼룩진 피자국…
이빨 자국 선명한 전기도살봉·바닥에 얼룩진 피자국…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09.2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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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살장 내부 모습.(사진 카라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몇 해 전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에 수상한 남자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 남성은 주말마다 애견경매장에 돌아다니며 덩치 큰 개들만 골라 낙찰받은 뒤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이 남자의 뒤를 쫓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인근에 도착한 카라 회원들의 눈 앞에는 경악스런 모습이 펼쳐졌다.

콘테이너 옆에 있는 이빨 자국 선명한 전기도살봉, 바닥에 얼룩진 피자국, 뒤엉킨채 버려져 있는 목줄….

콘테이너는 다름아닌 개 도살장이었고, 수상한 남자의 정체는 매주 애견경매장에서 사들인 개들을 죽여 온 도살업자였다.

카라에 따르면 이 업자는 콘테이너 도살장 외에도 서오릉 인근에 넓은 마당이 딸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물 1층은 임대해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하에서 개고기를 식당에 납품하기 위한 도살작업이 이뤄졌다.

개들은 마당 한 쪽 공개된 장소에서 도살되어 지하실 창문을 통해 바닥으로 던져졌다. 전기봉에 감전되어 죽거나 혹은 혼절상태에서 지하실에 던져진 개들은 이곳에서 털이 뽑히고 해체됐다. 개들의 내장과 핏물은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다.

카라 회원들은 지하실 주변과 뒷마당에서 죽은 개의 머리와 치아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고기로 팔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쓰레기'로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다.

이렇게 죽은 개들은 비닐봉투에 담겨 식당으로 납품됐다. 연간 100만 마리 정도로 추산되는 여러 종류의 개들이 이런 도살과정을 거쳐 누군가의 식탁 위로 올라간다.

개들은 개농장, 번식장, 경매장, 반려견, 동물보호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살업자에게 보내진다. 심지어 절도 등을 통해 엄연히 주인이 있는 개들도 업자의 손에 들어가기도 한다.

도살된 개들이 해체되어 비닐봉투에 담긴 모습.(사진 카라 제공)© News1

이처럼 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범법행위가 연루되기도 하지만 개고기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최소 5개 이상의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한다.

사육과정부터 위법행위는 시작된다. 우선 개에게 급여할 음식쓰레기의 무단처리(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5조), 개에게 음식쓰레기 급여(사료관리법 제14조), 불법 개농장의 분뇨 발생과 피해(가축분뇨법 제11조) 등이다.

이후 개를 먹기위해 도살하거나(동물보호법 제8조), 특히 전기감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동물보호법 제8조),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도살하는 것(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도 위반 사항이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도(동물보호법 제10조·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마찬가지다.

이밖에 재래시장에서 개의 지육(머리, 내장, 족을 잘라내고 아직 각을 뜨지 아니한 고기)를 전시·판매하고(식품위생법 제4조·제5조), 보신탕집에서 출처불명 개의 지육을 이용한 보신탕 판매하는 것(식품위생법 제44조)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카라 관계자는 "개식용 문제에 관한 한 국민 합의가 먼저라며 30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방치해 온 정부의 행정 무위가 개식용 문제를 확대 심화시켰다"면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 사법부 어디서도 개식용을 제어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우리 사회가 동물보호에 있어 기본 질서와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반려동물 전문 플랫폼 '해피펫'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한국수의임상포럼(회장 김현욱),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운영진 명보영), 팝아티스트 한상윤 작가가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식용개 라고요? 저의 자리는 식탁 위가 아닙니다(식용개는 없다)' 캠페인은 '식용개'라는 거짓말과 이에 기대어 벌어지는 동물차별, 동물학대, 공중위생 문제 등의 진실을 알린다.

▶[저의 자리는 '식탁 위'가 아닙니다]스토리펀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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