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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적발 3년만에 두배 증가…"인식 바뀌어야"
'동물학대' 적발 3년만에 두배 증가…"인식 바뀌어야"
  • (서울=뉴스1) 이기림 인턴기자
  • 승인 2016.09.2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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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인턴기자 = 동물학대로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최근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2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5년 검거된 인원이 2012년에 비해 91.3%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 수는 2012년 138명, 2013년 150명,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10명이 검거됐다.

동물학대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18건, 2013년 113건, 2014년 198건, 2015년 204건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8월까지 159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남 김해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업체 대표 백모씨(45)가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달 26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잘린 고양이의 머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차량 트렁크에 반려견을 매달고 달리는 등 다양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경찰도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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