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천구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오는 11월까지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1개월분 사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금천구 내 유기동물 보호기관은 물론 서울시내에 있는 동물보호기관에서 입양을 받은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구청에 입양확인서와 지원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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