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부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부인이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A씨(78)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5시40분쯤 해운대구 자신의 집 옥상에 있던 고양이 4마리 중 1마리를 주먹과 둔기를 이용해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이 같은 현장을 목격하고 "남편이 고양이를 학대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도 어려운데 고양이를 4마리나 기르는 데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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