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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적는 주민번호…동물등록제, 공인인증서 도입하나
종이에 적는 주민번호…동물등록제, 공인인증서 도입하나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17.10.0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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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등록신청서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등록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지난 2014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동물대행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있는 동물대행등록기관의 90% 이상은 동물병원이며 일부 동물판매업소,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비치된 동물등록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게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아이핀을 이용해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할 때 뒷자리는 별표로 처리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대신 생년월일만 쓰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물등록은 신청인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종이 신청서에 개인신상을 일일이 적어야 한다. 신청서는 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구청 등에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외장형 목걸이에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도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약을 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안 되는 곳이 많다. 이는 동물등록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해 인증을 받은 후 인증번호를 갖고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을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적게 돼 있지만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인인증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동물등록제 TF팀이 가동되면 관련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예약 화면 캡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져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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