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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리고…연이어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
욕하고 때리고…연이어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10.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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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동물권단체 케어가 경찰에 고발한 이모씨(28)의 길고양이 학대 장면.(사진 영상 캡처)©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철거촌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이모씨(28)를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영상을 보면 이씨는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찌르고, 때리고, 항아리 안에 넣어 소변을 보기도 한다.

지난 7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PC방에서 업주 A씨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PC방 아르바이트생인 B씨는 업주 A씨가 반려묘를 던지고, 슬리퍼로 때리는 등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해당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했다.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이에게 큰 상처가 없다는 점을 들며 A씨에게 구두 경고만 하고 돌아갔지만 해당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최근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가 특별한 외상없이 죽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지역의 캣맘들은 길고양이가 독극물로 인해 죽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된 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동물 학대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이사장은 "최근 고양이 학대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며 우려가 깊은 상황"이라며 "그나마 과거였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사건들이 최근 제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물 학대행위 영상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동물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법도 강화되고, 법이 강화돼야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학대행위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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