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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기관' 실험동물 앞으로 못 쓴다
'무등록기관' 실험동물 앞으로 못 쓴다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12.0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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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반려견.(사진 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Δ동물실험시설에서는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을 수 없고(제9조제1항) Δ이를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정지(제24조제4항)할 수 있게 됐다.

또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고(제31조제1항),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제33조)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동물실험 운영에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 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현행 법에도 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해 등록해야 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이젠 명문화됐으니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다만 교육기관에서 학습목적으로 이뤄지는 실험들은 이 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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