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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지킴이법' 통과됐지만…"교육기관 미적용, 반쪽짜리"
'실험동물지킴이법' 통과됐지만…"교육기관 미적용, 반쪽짜리"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12.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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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법 적용 대상에 교육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실험동물지킴이법'이 통과된 가운데, 동물실험을 많이 하는 교육기관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1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밟히면서도 현재 동물실험의 약 30%가 이뤄지고 있는 대학 등 교육목적 실험시설에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1일 <뉴스1>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에 '무등록자'에게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 건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많은 동물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교육기관'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쪽짜리 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실험동물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교육부 소관의 교육기관들은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교육기관에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현재 동물실험의 3분의 1가량이 이뤄지는 교육목적 실험시설을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 대표는 "일반 실험기관이나 제약회사 연구소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압박이 없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정식으로 인가받은 업체에서 공급받은 실험동물을 쓰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의 대학들은 무등록자에게 실험동물을 싸게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규제를 잘 지키는 영리목적시설에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시설에서 문제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수의과대학들이 불법 번식장이나 개농장에서 동물을 데리고 와 실험동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실험동물법 개정안을 마련했던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개정안을 만들기 전부터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처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며 "우선 처벌근거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 규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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