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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카드] 펫티켓 첫걸음 '동물등록제'
[펫카드] 펫티켓 첫걸음 '동물등록제'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방은영 디자이너
  • 승인 2017.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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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방은영 디자이너 =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대상에는 외출시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사람 외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 때문에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은 펫파라치 시행에 앞서 동물등록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펫티켓'(펫+에티켓)의 첫걸음인 동물등록제, 왜 해야 할까?


자발적 동물등록제
"함께 해요"


동물등록제.
지난 2014년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시행.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 시행 이유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또는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동물을 등록해두면 지진 등 재난발생시 보호자와 함께 탈출하지 못했어도 위치를 파악해 구조할 수 있다.


동물등록이 필요한 또다른 이유는 정확한 개체수 파악을 위해서다.
개체수를 파악해야 정부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로 인한 교통사고나 소음문제 등 민원도 개체수를 모르면 해결이 쉽지 않다.


요즘에는 개물림 사고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하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자칫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릴 가능성도 있다.


개물림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맹견 소유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상황.
하지만 개체수 확인이 제대로 되지않아 보험사는 상품 출시를 꺼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 등록된 반려견은 약 107만1000마리 정도. 이는 동물등록 대상인 전체 반려동물의 10~15% 수준.


동물등록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개의 몸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우려도 문제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비보호자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펫티켓의 일환인 동물등록. '펫파라치' 시행에 앞서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자발적인 동물등록으로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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