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명보영 수의사 =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의 부적절한 동물관리 문제, 보조금 관련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조금의 경우 허위 또는 이중청구 문제가 있다. 어떤 보호소는 목표 두수를 정하고 두당 일정비용을 청구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개나 고양이 등 개체가 많이 들어와야 포획비, 관리비, 사체처리비 등을 청구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무분별한 입소와 포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개체를 입소할 때마다 포획비 등이 지급된다.
관리비의 경우 대부분 10일 이하로 책정돼 있으며, 그 기간 이상 보호할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질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병사하는 개체가 많은 것도 문제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전체 예산이 설정되고 그 예산 내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인력, 시설비 등을 평균 입소수에 맞춰 설정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동물보호소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지난해 제정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법적으로 연 2000두 이상 입소하는 동물보호소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실제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소는 필요한 인력기준이 없는 상태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적절한 인력 배치'라고만 명시돼 있다. 자체 기준을 가진 지자체도 있지만 그런 곳도 구조와 진료 등으로 인력이 구분돼 있지 않다. 1년에 3000두 가까이 입소하는 한 지자체 동물보호소에는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반면, 1년에 1000두 이상 입소하는 다른 지자체 보호소는 1명이 구조와 관리 등 모두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동물보호소 정책상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인력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곳에서 행할 정상적인 인력구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을 쓸 수 없다면 사업성격의 이윤으로 들어간 부분은 없는지 실제 예산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동물보호소 의학(Shelter medicine) 관련 문헌에는 질병·개체 관리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시보호소는 연간 발생량의 10~15%를 항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야생동물구조센터에는 수의사 2인, 수의간호사, 재활전문가 등 총 8명 이상의 인력을 둬야 한다.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2016년말 기준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총 281개다. 그 중 지자체 직영이 31개, 위탁이 250개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대만, 일본처럼 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민간에서 이를 도와준다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동물보호 문제는 개식용, 번식업, 판매업 등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 이 중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만큼 신경을 쓸수록 개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다른 이슈보다 우리 주변의 시동물보호소 개선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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