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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동물은③]맹견에 눈물흘린 사람들…펫티켓 '주목'
[올 한해 동물은③]맹견에 눈물흘린 사람들…펫티켓 '주목'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12.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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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이모씨(31)가 키우던 개 2마리가 지나가던 시민 3명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도고 아르젠티노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쏜 마취제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사진 도봉소방서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개물림 사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개물림 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30)가 기르는 프렌치불독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개에 물린 주민은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외출시 목줄 사용 의무화뿐 아니라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내용을 조례에 담으려다가 반려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과 산책하다가 낯선 사람에게 항의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 '도그 포비아'(Dog Phobia·개 공포증)가 급속히 확산됐다.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맹견의 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개가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과실치상이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과실치상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 수 있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사고가 나도 피해자와 보호자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고, 개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지적에 적극 해결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범위 확대, 관리의무 강화, 교육과정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맹견 관리강화와 정기교육 의무화, 반려견 및 맹견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전문가들은 개 관리 의무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펫티켓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개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키우는 반려인들과 귀엽다며 무작정 다가가는 비반려인들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민영통신 <뉴스1>과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6일 '반려인 천만시대, 펫티켓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펫티켓 실천 및 교육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달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교수)는 "개들이 짖거나 무는 이유는 일종의 소통을 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그런 소통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개와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및 펫티켓 교육을 받아 사회적 문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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