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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수사매뉴얼' 있으나마나…경찰들 "잘 모른다"
'동물학대범 수사매뉴얼' 있으나마나…경찰들 "잘 모른다"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8.01.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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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낸해 7월 경북 영천 소재 주택에서 누군가 막대기로 개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올무에 목을 걸어 끌고갔다는 제보를 받고 경북 영천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능력 부족을 이유로 더이상 못 찾겠으니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6년 11월 경찰청은 '동물학대범 수사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지만 경찰들은 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탓에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도 '처벌조항이 없다'며 묵살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제주도에서 살아있는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다닌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다"면서 "동물보호법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PC방 업주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고양이가 외상이 없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두경고만 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동물단체가 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에 데려간 결과 갈비뼈와 치아가 부러져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상태였다.

사건발생 당시 경찰이 외면했던 이 두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사건을 경찰이 아닌 언론이나 SNS에 제보하는 것은 경찰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동물학대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고, 지방경찰서별로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1월중으로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도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학대범 관련 수사매뉴얼이 나왔지만 책자가 아닌 파일로 배포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경찰들이 일일이 파일을 내려받아야 해서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곳은 지구대인데 정작 지구대는 이런 파일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1월에 사이버 교육용 프로그램에 동물학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전국의 모든 경찰들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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