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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추운 연휴' 나는 방법…"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반려동물이 '추운 연휴' 나는 방법…"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승인 2018.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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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서울에서 반려묘 2마리와 한지붕 아래 살고 있는 황모씨(29)는 명절 귀성 문제로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집을 이틀만 비울 계획이라 평소 같으면 반려동물을 집에 홀로 뒀겠지만, 이번 겨울은 날씨가 추워 선뜻 그러기가 불안하다.

황씨는 "집에 햇볕이 안 들어 추운 편인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질까 불안하다"며 "함께 있으면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를 틀어 온도조절을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하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연휴 동안 펫호텔에 반려묘를 맡길 계획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반려인의 설연휴 맞이 움직임이 분주하다. 황씨처럼 전용시설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체나 다른 반려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다.

가장 편한 방법은 개별공간이 보장된 펫호텔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인과 떨어진 반려동물이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박당 5만~1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문제다.

금액이 부담스러운 반려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펫시터(Pet Sitter)를 찾는다. 펫시터는 자신의 집에서 위탁된 반려동물을 챙기거나, 직접 의뢰인 집을 방문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펫시터의 경우도 대부분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형태이지만, 늘어난 반려인구로 덩달아 수요가 증가하며 최근 일반인까지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휴 동안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드리겠다'는 게시글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돌보미를 자처한 이들 대부분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인님'들이다. 연휴 동안 집에 남아있는 김에 인근 지역의 다른 반려동물까지 돌봐주겠다는 것이다. 이동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받는 돈은 1만원 내외다.

다만 비어있는 집을 직접 찾아 반려동물을 돌봐줄 경우 분실·도난 등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상호 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해가 갈수록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유실동물은 Δ2015년 8만2082마리 Δ2016년 8만8559마리 Δ2017년 10만715마리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또 2016년 유기동물 중 대부분은 강아지(약 6만3600마리)와 고양이(약 2만5000마리)였다.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 가운데 주인을 되찾은 경우는 6마리 중 한마리 꼴에 불과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올해 3월부터는 처벌규정이 강화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연휴 동안 같은 지역 거주자끼리 돌아가며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방법을 추천했다.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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