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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피플]"유기동물 보호소, 접근성 있어야 입양률 높아지죠"
[펫피플]"유기동물 보호소, 접근성 있어야 입양률 높아지죠"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8.03.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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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이사 겸 5년차 개인활동가 윤혜정씨©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지방자치단체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가 대부분 외진 곳에 있고, 홍보 부족으로 보호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때문에 입양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려도 보호소가 있는지도 모르니 의도치않게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은거죠."

개인활동가 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윤혜정씨는 5년째 유기동물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윤씨는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의 지방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구조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싶어서다.

서울시는 현재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등 13개의 동물 의료·복지기관과 손잡고 '안락사 제로, 입양률 100%'를 목표로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씨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률을 낮추려면 먼저 각 지자체 위탁 유기동물보호소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양을 하고 싶어도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방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 심지어 보호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서울시도 자체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없다. 지난해 서울시는 상암동에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열었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치료가 필요한 동물들만 갈 수 있다. 보호소를 자체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외진 곳에 두고 있다.

윤씨는 "서울 강동 리본센터처럼 접근성이 뛰어난 입양센터가 늘어나야 입양률도 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 말했다. 또 직영보호소가 늘어나야 지원금을 목적으로 한 '무늬만 보호소'가 근절될 수 있다고 한다.

윤씨가 이처럼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개선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전에 입양 신청을 했던 강아지가 (입양 대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보호소에서 안락사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변호사와 상담중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소생 불가하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등에 국한해서 안락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현재 위탁 보호소가 공고기간이 지났다고 안락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는데 지자체와 보호소가 법을 유추 해석하고 안락사를 합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보호소는 입양신청이 있는 유기견은 안락사하지 않게 됐다. 또 윤씨가 그동안 보호소에서 구조해 치료했던 병원기록을 보내 구조활동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2마리의 반려견과 8마리의 구조 유기견과 함께 살고 있는 윤씨는 이제까지 수백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을 구조해 입양보냈다. 그는 "유기견을 구조할 때마다 개포동의 모 동물병원 수의사께서 저렴하게 진료해주시고, 유기견 보호소는 무료 진료해주신다"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병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병원들도 유기동물 치료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혜정씨가 구조해 개포동의 동물병원에서 치료중인 유기견들(사진 윤혜정씨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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