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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발견(犬)] 모란장날 거리에서 팔리던 강아지
[가족의 발견(犬)] 모란장날 거리에서 팔리던 강아지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8.05.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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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견 '코순이'.(사진 케어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시장에 가면 거리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파는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대부분 불법.

동물보호법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적으로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종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당에서 개를 키우다가 늘어난 강아지 한두마리를 팔러온 경우, 영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수십마리, 여러번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런 불법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았다.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 수십마리를 데리고 나와 판매 중이었다.

케어는 판매자들에게 이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림과 동시에 강아지들을 데려왔다. '코순이'도 그 중 하나. 태어난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로, 누군가에게 팔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케어는 성남시와 경찰측에도 연락해 시장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일이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전국 대부분의 시장에는 코순이 같이 팔리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여름이나 겨울에는 눈뜬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동물학대를 막아야 할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상 불법판매업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직 어린 코순이는 현재 사무국에서 활동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며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활달한 강아지로, 귀염둥이인 코순이에게 좋은 가족이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Δ이름: 코순이
Δ성별: 암컷(중성화 미완료)
Δ나이: 2018년 3월생 추정
Δ체중: 1kg
Δ품종: 믹스견
Δ문의: 케어 입양센터 답십리점(070-4259-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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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발견' 코너는 반려동물 사료기업 힐스펫 뉴트리션 코리아가 응원합니다. 힐스코리아는 가족을 만난 아이들의 행복한 새출발을 위해서 사료 등을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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