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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돼지 망치도살사건' 농장 관리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아기돼지 망치도살사건' 농장 관리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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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들을 망치로 내리치고 있는 농장직원.(사진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연수 기자 = 새끼 돼지들을 망치로 때려죽여 동물학대 혐의 등을 받는 경남 사천시 소재 A농장의 관리자와 법인을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했다.

14일 검찰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법인의 관리자인 최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 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동물단체들은 A농장에서 수십마리 돼지들을 망치로 내려쳐 죽이고, 돼지 사체를 불법 소각하고 파묻은 혐의로 농장직원들과 관리자 등을 지난해 12월초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단체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농장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40여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는다. 이어 돼지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른 영상에도 직원이 쓰러져 있는 돼지들에게 다가가 확인사살을 하듯 때리고, 아직 죽지 않은 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이 농장에서는 돼지의 질병 여부 등과 관계없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죽였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고발은 불기소처분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씨와 법인에 대해서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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