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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톡톡]"1마리가 3마리 상대"…서산 투견 소식에 네티즌 '격분'
[펫톡톡]"1마리가 3마리 상대"…서산 투견 소식에 네티즌 '격분'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8.11.1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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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서 투견판을 벌인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사진 SNS 캡처)©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충남 서산시에서 투견판을 벌인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급속도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동물애호단체 등에 따르면 투견판 주최자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지난 2일 한 사이트에 "11월18일 투견장을 개최한다"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말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경기는 암암리에 진행된다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잔인한 경기 방식이었다. 그는 "1:1 매치, 2:2 매치(칸을 나눠 팀을 이뤄 겨루는 경기), 3:1 매치(투견 한 마리가 랜덤으로 선정된 3마리 투견을 상대하는 가장 상금이 큰 경기), 실시간 배팅이 가능한 경기가 있다"며 "'경기장 주위에 불을 피워 장외로 나갈 시 투견이 불타게 하는 경기'와 '경기장에 물을 채워 외나무 다리로 구성해 장외로 나갈 시 물에 빠지는 경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중 투견이 죽으면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며 "종목 우승시 일본 투견대회나 미국 투견장에 추천을 넣어준다"고 홍보했다. "투견이 상대 소유자를 공격시 그 자리에서 주최측은 전기총으로 투견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지자체와 경찰에 민원을 넣어 경기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 글을 캡처해 공유했다. 이후 글은 삭제 됐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투견처럼 다른 동물과 싸우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 특히 현장을 적발해도 투견에 사용된 개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이렇게 투견으로 사용된 개들은 쓸모 없어지면 개고기로 도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는 "한국의 불법 투견은 거의 식용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며 "크게 다치면 도살되고, 운이 좋아 이기면 다시 싸운다"고 식용견 농장과 불법 투견의 상관관계를 알리기도 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 투견 대회가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지난 10일 서산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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