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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검사에 진료비 과다청구"… 동물병원에 뿔난 반려인들
"불필요한 검사에 진료비 과다청구"… 동물병원에 뿔난 반려인들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9.04.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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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강아지. (이미지투데이)©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 반려견을 기르던 30대 여성 박모씨. 반려견이 고통을 호소해 동물병원을 방문했고, 치료를 위해 입원시켰다. 그러나 3일 만에 폐사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청구됐던 것. 확인결과 반려견 폐사 당일 아무 안내 없이 필요하지 않던 혈액검사로 23만원이 추가청구됐다. 박씨는 항의했지만 병원측에선 "최선을 다했고, 죽을 수 있다고 미리 고지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관련 불만 및 피해가 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7~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 총 575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전년대비 각각 6.3%,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호텔이나 이미용서비스는 제외됐다.

2017~2018년 진료비 관련 피해 231건 중에선 진료비 과다청구 상담건수가 89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 사례들은 주로 진료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요금청구를 하거나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로 나타났다.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견주의 동의 없이 진료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는 2018년 52건으로, 전년대비 36.4%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피해 중 2번째로 높은 25.4%를 차지한 과잉진료 피해에서는 의료전문지식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엑스레이 촬영 및 혈액검사를 권유하는 유형의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병원 피해사례 분석결과 동물병원에 지출한 금액은 50만원 미만이 77건(41.6%)로 가장 높았다. 100~300만원 미만이 44건(23.8%), 50~100만원 미만이 39건(21.1%), 300~500만원 미만이 20건 (10.8%), 500만원 이상이 5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가격은 125만원이었다.

가장 높은 피해 항목은 검사(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231건 중 46건(19.9%)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별도의 수술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병원 자체적인 가격책정 및 권유가 타 항목보다 쉬운 특징이 있어 관련 피해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타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는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워 소비자의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은 조언했다.

이외에도 진료기록 공개 거부행위 등 부당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도 2018년엔 전년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의 치료비용을 지불해 치료한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타 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행위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분과 진료비 표준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동물병원이 소비자중심의 진료서비스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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