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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만큼 사고팔기 쉬운 도사견, 또 사망사고…법개정에도 감독 여전히 허술
시추만큼 사고팔기 쉬운 도사견, 또 사망사고…법개정에도 감독 여전히 허술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4.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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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소재 한 요양원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요양원 원장 박모씨(58)가 키우던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견주 박모씨를 중과실치사(중치사)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사견으로부터 온몸을 수십여 차례 물려 출혈 과다로 숨을 거뒀다. 사건이 발생한지 5시간여 만이다.

박씨는 "도사견 2마리가 갇혀 있던 개장을 청소하기 위해 문을 열어놨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뛰쳐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맹견 소유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쉽게 개를 사고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등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맹견 소유자가 교육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종은 Δ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맹견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은 이미 강화된 상태다. 올해 3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조항에 따르면 맹견의 소유자는 소유자등 동반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월령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지키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사실 모든 개가 상황에 따라 물 수 있지만, 맹견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었을 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맹견 관리에 대한 법이 신설됐지만 관리 감독이 잘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물림 사고의 경우와 같이 활동량이 많은 개를 계속 견사 안에 가둬 놓거나 줄에 묶어 키워 이러한 사고가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회화 훈련'이라고 해서 강아지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도 많이 보고 운동도 많이 시켜줘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반려견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선진화된 국가들은 맹견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분양 또는 입양할 때 아무나 할 수 없도록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강제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우선 현시점에선 동물 등록제를 통해 얼마나 개를 키우는지, 맹견 소유자가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등 정확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형욱 훈련사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맹견 입양은 총기 소유와 같다"며 "우리나라에선 돈을 주면 위험 견종도 쉽게 입양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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