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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또 탈세'…커져만 가는 불신에 '수의계 자정노력' 필요
'동물병원 또 탈세'…커져만 가는 불신에 '수의계 자정노력' 필요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9.04.1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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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진료하는 수의사.(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동물병원의 탈세가 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마음을 돌린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해선 수의계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동물병원 3곳에서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1곳에서 탈세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병원 내 운영 중인 펫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등록해 소득을 분산했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인 애견미용, 펫용품 판매 등을 면세매출인 진료수입으로 속여 신고했다.

특히 이곳에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 현금 소득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이 수법은 많은 동물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병원측에서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깎아주겠다며 현금을 받는 대신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식으로 소득을 숨기는 방법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등 수의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결제 시 요구가 없어도 무조건 발행해야 하고,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탈세 수법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위반병원을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주면서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병원측의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소비자는 "진료비가 비싸다보니 병원측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병원은 직원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받아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탈세 수법.(국세청 제공)© 뉴스1

최근에는 진료비가 비싸다는 지적은 물론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등 문제까지 불거지며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은 계속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그나마 진료비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탈세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의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의계도 이같은 문제를 자각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도, 대신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무소도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며 "면세항목과 과세항목이 함께 계산될 때 세금 신고 등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동물병원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진료 전체를 통틀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세 문제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회원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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