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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물실험에 사용된 탐지견 '메이'…결국 무지개다리 건너
서울대 동물실험에 사용된 탐지견 '메이'…결국 무지개다리 건너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4.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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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지난해 11월 검역본부 돌아온 '메이' 모습 (영상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동물실험에 이용됐던 복제 탐지견 3마리 중, 죽은 것으로 알려진 1마리가 KBS 보도를 통해 앙상한 모습이 공개됐던 '메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KBS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3마리가 지난해 3월 이 교수 연구팀의 동물실험을 위해 서울대 수의대로 이관된 뒤 비정상적인 상태로 실험에 동원된 것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관된 지 8개월 만에 검역본부로 돌아온 '메이'의 모습이 아사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2013년 부터 5년 동안 농축산물 검역 탐지견으로 일했던 메이는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채 허리는 움푹 파여 있었다. 생식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으며, 사료를 허겁지겁 먹는가 하면 갑자기 코피를 쏟기도 했다. KBS 취재 결과 메이는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6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3마리 중 1마리는 사망해 2마리만 남아 있다"며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들을 구조해 달라"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날 저녁 죽은 1마리는 '메이'인 것으로 서울대를 통해 최종 확인했다고 알렸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울대 측에서 메이가 언제 죽었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제보자에 따르면 메이가 지난해 11월 검역본부에 돌아왔을 때 '서울대로 돌아가면 아마 안락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2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을 떠나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 국가 사역견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남은 여생을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동물실험실로 보낼 수 있느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동물 활동에선 '동물실험'은 관심이 부족하고 얘기하기를 어려워 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없으면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가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실험(실험동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국민청원을 통해 Δ서울대학교의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살아있는 두 마리를 구조해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실험동물들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로 이관해 줄 것 Δ서울대학교 수의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사업인 '우수탐지견 복제생산 연구' 및 '검역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카트견 탐지개발 연구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 Δ장애인 보조견이나 국가 사역견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메이'(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 뉴스1


17일 오전11시 기준 4만8000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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