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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상습폭행 혐의' 동물보호단체 운영자 피소
'자원봉사자 상습폭행 혐의' 동물보호단체 운영자 피소
  •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승인 2019.04.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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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동물보호단체 운영자가 유기견 구조 봉사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습상해, 사기,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2)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B씨(38·여)를 위협하면서 폭행하는 등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매월이자로 200만원씩 주겠다'면서 2100만원을 빌려서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SNS를 통해 B씨를 비방하는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주지역에서 유기견 구조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유기견 구조 자원봉사를 하러 온 B씨와 만나 동거하던 중 이 같은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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