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2:13 (토)
이달 25일부터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 특별단속
이달 25일부터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 특별단속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19.04.2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업한 펫숍에 한달 이상 방치된 강아지들.© News1 김연수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 관련 서비스(4종) 영업자가 대상이다.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한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