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실시했으며, 개인 고발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케어 후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안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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