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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도 '멸종위기종' 되나…개체수 급감
기린도 '멸종위기종' 되나…개체수 급감
  •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승인 2019.04.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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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관리국(FWS)이 기린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생물다양성센터 등 동식물 보호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기린의 멸종 위험성을 알리면서 정부를 상대로 청원 및 법적 투쟁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기린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여러 국가에서 서식하지만 개체수가 꾸준히 줄고 있어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취약종'(VU)으로 지정한 상태다. 2016년 기준으로 야생에는 9만7000마리의 기린이 남아있는데 IUCN에 따르면 이는 1985년에 비해 36~40% 감소한 수치다. IUCN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미평가'에서부터 '절멸'까지 9단계로 분류한다.

기린의 급감을 우려한 생물다양성센터, 천연자원보호협의회,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은 기린이 취약종에서 한 등급 위인 '위기종'(EN)으로 지정되야 한다며 2017년 4월 청원서를 제출하고 싸워 왔다. 이들은 90일 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청원서 검토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결정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들 청원은 개발, 농업, 광업과 결합된 잠재적 위협 때문에 기린이 멸종위험 동물로 지정되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국은 기린이 멸종위기 목록에 포함될만한지 최대 12개월까지 자체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기린이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동물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잠정 발표하고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정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이 2017년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기린은 서직지가 침범당하고 사냥의 대상이 되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미국의 기린 무역은 중대한 위협이 되어왔다.

청원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3만9516점의 기린 표본이 미국으로 수입되었다. 이에는 살아있는 기린 뿐 아니라 2만1402개의 뼈 조각, 3008개의 피부 조각, 3744개의 박제가 포함된다. 동물보호단체는 기린 관련 상품 수입 관련해 사실상 미국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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