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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주민에 최대 10만원 보조금 지원
유기동물 입양 주민에 최대 10만원 보조금 지원
  •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승인 2019.04.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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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주민에게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북구는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발생 비용 20만원 중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북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과 입양비 지원청구서, 신분등, 통장사본 등을 북구청 농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북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으로 유기동물의 건강관리, 치료비용 부담으로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구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은 모두 388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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