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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박소연,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안락사 논란' 박소연,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승인 2019.04.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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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7분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결과,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행 대부분이 동물보호소 부지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의사 성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고 피의자의 그간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6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20년 동물운동을 하는 동안 제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내 모든 걸 버렸다"며 "단 한번도 동물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하며 "85%를 살리고 15% 안락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락사 역시 인도적으로, 수의사에 의해 고통스럽지 않게 진행했다"며 "그간 성실히 수사에 임해왔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케어에서 했던 안락사가 (위법으로) 인정된다면 그때 가서 실형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케어의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인정할 수 없다며 "3300만원으로 제 개인을 변호한 것인지, 케어 대표로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한 세력에 대한 보호 차원이었는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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