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박소연 케어 대표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가 박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애석함을 표하며 박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9일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모든 동물보호 활동 관계자와 단체들을 대표해 애석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이뤄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결과,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보인다"며 "범행 대부분이 동물보호소 부지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의사 성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며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고 피의자의 그간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박 대표에게 특경법 상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이해할 수 없다"며 보강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이유보충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의 추가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동물 안락사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케어가)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표명하며 불법적인 안락사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많은 동물들도 구조했고, 횡령 액수가 전체 후원금 대비 크지않다"며 "(현재 제기된) 사정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박 대표가 살해한 거의 모든 동물은 건강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동물이었다"며 "박 대표가 주장한 '인도적 안락사'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말 못하는 동물을 개인 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거짓 동물활동가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동물권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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